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묵시적 갱신 요건
-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 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임대료.차임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 - 차임 지급 의무 -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
묵시적 갱신의 효과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증금과 차임도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일 준비시간과 보증금등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에 해지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은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하게 되면 복비와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2023.02.07 - [부동산이야기] -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임차인 중도해지 원한다면.
복비.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낼까??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중도해지와 마찬가지로 복비 및 중개수수료 등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Q&A
1.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산 사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은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별도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의 거절했다면 묵시적갱신의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거절의 통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의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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