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픈하였습니다.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서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사항 총정리
올해 바뀐 연말정산 변경사항 다시 숙지하시고 놓치는 부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후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간편인증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간편 인증 4종 추가
기존 간편인증 7종 |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페이코, 네이버인증서 |
추가 4종 간편인증 | 토스인증서,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과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 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개정세법에 따르면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보다
5%넘게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기존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 22년 7월~12 얼 이용분에 한하여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무주택자 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월세액 12% 공제 → 월세액17% 공제로 변경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월세액 10% 공제 → 월세액 15%공제로 변경 |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기존 300만원에서 바뀐 공제 한도 4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 임신 출산 관련 난임시술비 등의 의료비 공제율
기존 공제율 20% → 바뀐 공제율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기존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기부금 1,0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 공제율 20% 로 상향조정 |
기부금 1,000만원 초과 | 공제율 30% → 공제율 35%로 상향조정 |
그 외 바뀐 정책
-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증명서를 근거로 인당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 활동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장학습비, 재료비. 차량운행비는 제외)
연말정산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5년 내 경정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13번째 월급 모두 잘 챙겨서 넉넉한 새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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