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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꿀팁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및 변경사항 총정리

by 홀라_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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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픈하였습니다.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서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사항 총정리

올해 바뀐 연말정산 변경사항 다시 숙지하시고 놓치는 부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후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간편인증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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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인증 4종 추가
기존 간편인증 7종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페이코, 네이버인증서
추가 4종 간편인증 토스인증서,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과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 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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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개정세법에 따르면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보다

 5%넘게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기존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 22년 7월~12 얼 이용분에 한하여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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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12% 공제 → 월세액17% 공제로 변경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10% 공제 → 월세액 15%공제로 변경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기존 300만원에서 바뀐 공제 한도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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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 임신 출산 관련 난임시술비 등의 의료비 공제율

기존 공제율 20% →  바뀐 공제율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기존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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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공제율 15% → 공제율 20% 로 상향조정
기부금 1,000만원 초과 공제율 30% → 공제율 35%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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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바뀐 정책

-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증명서를 근거로 인당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 활동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장학습비, 재료비. 차량운행비는 제외)

 

 

연말정산 관련하여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5년 내 경정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13번째 월급 모두 잘 챙겨서 넉넉한 새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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